[미국뉴스] Medi-Cal 문턱 높아진다…OC에서만 22만5천명 영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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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근로·봉사·학업 요건 도입…일부 가입자 6개월마다 자격 확인 시니어 자산 기준도 크게 강화…“서류 놓쳐 보험 잃는 일 없어야”

오렌지카운티 저소득층의 주요 의료 안전망인 Medi-Cal의 자격 기준이 크게 달라진다. 2027년부터 일부 성인 가입자에게 근로·봉사·학업 등의 요건이 새로 적용되고, 현재 연 1회인 자격 확인도 일부 가입자에게는 6개월마다 실시된다. 시니어와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일부 Medi-Cal 프로그램의 자산 기준도 강화돼 한인 가입자들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캘리포니아 보건의료서비스국(DHCS)에 따르면 새로운 근로·지역사회 참여 요건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Affordable Care Act(ACA) 확대에 따라 Medi-Cal에 가입한 19~64세 일부 성인이다.
대상자는 직장에서 일해 월 580달러 이상을 벌거나 직업훈련 또는 자원봉사·지역사회 봉사를 월 80시간 이상 해야 한다. 학교에 최소 하프타임으로 재학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여러 활동을 합산해 기준을 맞추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19~64세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65세 이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13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장애인, 심각한 신체·정신건강 문제나 약물사용 문제가 있는 사람, Medicare Part A 또는 B 가입자 등은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실제 적용 여부는 카운티 Medi-Cal 담당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자격 확인 주기도 달라진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로 가입하는 해당 성인은 가입 6개월 뒤 첫 자격 확인을 받는다. 기존 가입자는 2027년 3월 1일 이후 돌아오는 정기 갱신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6개월 주기로 전환된다. 갱신 기한을 놓치면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도 의료보험이 중단될 수 있다.
오렌지카운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CalOptima Health의 윤경 김(Yunkyung Kim) 최고운영책임자는 약 22만5천 명의 OC 주민이 새로운 근로·소득 및 자격 확인 요건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CalOptima의 Medi-Cal 가입자는 2023년 말 최고점 당시 거의 100만 명에 달했으나 올해 7월에는 약 76만 명으로 감소했다. 최근 1년 동안에만 약 10만 명이 줄었다. OC 관계자들은 새로운 규정 시행으로 향후 가입자가 더 감소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한인 시니어들이 눈여겨봐야 할 또 다른 변화는 자산 기준이다. 캘리포니아는 올해 1월부터 65세 이상과 장애인 등 일부 Medi-Cal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산 심사를 다시 시행하고 있다. 현재 개인의 자산 한도는 13만 달러이지만 2027년 7월 1일부터는 1인 2만1천 달러, 2인 가구 3만1천 달러로 크게 낮아진다.
그렇다고 집이나 자동차를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Medi-Cal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차량 1대, 가재도구 등은 일반적으로 자산 계산에서 제외된다. 반면 은행 예금과 현금, 추가 주택이나 차량 등은 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부 은퇴계좌 등도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어 개인별 확인이 필요하다.
당국이 우려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자격이 있음에도 행정 절차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보험을 잃는 경우다. 영어 서류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이사 후 주소를 업데이트하지 않아 갱신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김 COO도 자격을 갖춘 주민들이 서류 처리나 개인정보 업데이트 문제 때문에 의료보험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OC Social Services Agency는 이미 2027년 근로·지역사회 참여 요건에 관한 DHCS의 안내 문자 발송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 문자는 정상적인 정부 안내이며, 현재로서는 문자 수신자가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향후 SSA가 개별 사례를 검토해 면제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Medi-Cal 가입자는 지금부터 SSA에 등록된 주소와 전화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Medi-Cal이나 카운티에서 보내오는 우편과 문자 메시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변화는 모든 Medi-Cal 가입자의 혜택이 일괄 축소되는 것이 아니다. 연령과 가입 유형,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다. 특히 “집이 있으면 Medi-Cal을 받을 수 없다”거나 “모든 성인이 월 80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식의 정보는 사실과 다르다. 자신에게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고 갱신 기한과 요청 서류를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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