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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주성철컬럼]학교에서 자녀의 안전과 부모의 권리 보호.

작성자 : 사람과사회 작성일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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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법률협회 한국부 담당
주성철 교수 

요즘 캘리포니아주에서 급부상하는 이슈가 있는데 그것은 AB495 법안이다. 이것은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AB 495 법이 공립학교에서 학생을 데려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다. 부모로서 여러분은 자녀를 학교에서 데려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통제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


본 태평양 법률협회(Pacific Justice Institute)는 비상 연락처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자녀를 데려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학부모용 통지서를 제작했다. 이 통지서를 작성하여 자녀의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이 통지서는 응급 구조대원이 출동하는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자녀를 비상 연락처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 인계할 수 없음을 학교에 명확히 알리는 내용이다.


목적: 이 법적 통지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작성되었다. (1) 자녀를 학교에서 데려가거나 데리러 올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권한을 재확인한다. (2) 자녀를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을 비상 연락처로 등록한 사람으로 제한한다. (3)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사람이 “보호자 동의서”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4) 화재, 총기 난사 사건 또는 생명을 구하는 병원 이송과 같은 응급 상황의 경우, 공식적인 응급 구조대원만이 자녀를 이송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이 통지서를 자녀의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귀하는 교육청에 귀하의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전달하고 가족의 법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이용 방법: 학부모 안내문은 다음과 같다. (1) 서면으로 변경하거나 철회하지 않는 한 2025-2026학년도 전체에 적용된다. (2) 자녀의 이름, 학년, 학교가 명시된다. (3) 응급 상황 발생 시 응급 구조대원을 제외하고는 비상 연락처 목록에 없는 사람은 자녀를 학교에서 데려갈 수 없다. (4) 이 안내문을 무시할 경우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학교와 교육청이 책임을 질 수 있음을 고지한다.


이 자료 사용 방법: 본 협회에서는 AB49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학부모들에게 공지하고 학부모나 관계되는 사람은 본 협회 웹에 들어가 양식을 다우로드 받아 필요한 내용을 기입하고 학교로 우송하도록 하다. 본 협회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할 수 있기를 바라는바다. https://mailchi.mp/pji.org/ab-495-parental-notice-form. 


중요한 것은 빠짐없이 모두 작성해야 하고, 자녀 이름, 학년, 학교를 입력하고 본인의 이름을 도렷하게 쓸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로서 서명하고 날짜를 적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작성한 모든 서류는 학교 행정사무실에 제출하고 사본은 각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공립학교에서 반 기독교, 반 가족 사상을 주입시키는 가운데, 자녀들의 교육을 공립학교에서 책임진다는 이유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가정을 떼어 놓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하교시 누구든지, 즉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얼마든지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AB 495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은 물론이고 반 가정을 추구하는 사회주의적 이념을 주입시키려는 행동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주위분들에게 널리 알려 줘서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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