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한국 집 가진 미주 한인 주목…‘실거주냐 아니냐’ 따라 세금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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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개편…비거주 1주택자 혜택 축소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 14억원으로 확대 한국 주택 보유 미주 한인도 세제 변화 살펴야

한국 정부가 주택 수보다 주택 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보유세 체계를 손질하면서 한국에 주택을 보유한 미주 한인들도 개편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커졌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종합부동산세에서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것이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 부담을 낮추는 반면, 집을 소유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거주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줄이는 방향이다.
이는 미국에 생활 기반을 두면서 서울이나 수도권 등에 아파트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한인들에게도 관심 사안이다. 한국에서 주택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에서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비거주 1주택자들의 매도와 실거주 관련 문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개편이 고가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보다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주택 가액을 중심으로 종부세율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택 수가 세 부담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주택 가격과 거주 여부가 더욱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만 세부적인 적용 범위는 아직 최종 확정 과정에 있다. 세제개편안이 공개된 뒤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예외 사유 등을 둘러싸고 상당한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도 예외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미주 한인들에게는 ‘한국에 집 한 채가 있으니 1주택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한국 내 주택 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보유 기간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특히 은퇴 후 한국 귀국을 계획하고 있거나 부모에게 물려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장기간 한국 주택을 보유하면서 미국에 거주해 온 경우에는 개정안의 최종 입법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세제개편은 한국 부동산을 보유한 해외 한인들에게도 보유와 매각 시점을 다시 따져보게 하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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