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소식] 골프장 티타임 되팔던 한인 쌍둥이, 결국 탈세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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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C 공공 골프장 수천 건 예약해 재판매 미신고 소득 130만 달러…가주도 ‘티타임 선점’ 규제

남가주 공공 골프장의 인기 티타임을 대량 예약해 수수료를 받고 되팔아 온 한인 쌍둥이 형제가 결국 연방 조세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공공 골프장을 많이 이용하는 한인 골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연방 법무부 캘리포니아 중부지검에 따르면 부에나파크의 김세연(Se Youn “Steve” Kim·42)씨는 9월 29일 허위 세금보고서 제출 혐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쌍둥이 형제인 포모나의 김희연(Hee Youn “Ted” Kim·42)씨도 탈세 혐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두 사람은 MRI 테크니션으로 일하면서 2021년부터 LA와 오렌지카운티 지역 공공 골프장의 티타임 수천 건을 예약해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재판매했다. 검찰은 지난해 기소 당시 이들이 2021~2023년 티타임 사업으로 약 7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미신고 소득 130만 달러 넘어
이번 유죄 인정의 핵심은 티타임 재판매 자체가 아니라 소득을 국세청(IRS)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조세범죄다.
검찰에 따르면 김세연씨가 2021~2023년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약 81만919달러, 김희연씨가 2022~2023년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약 49만6998달러로 합계 130만 달러를 넘는다. 이 금액에는 티타임 사업 외 다른 소득도 포함돼 있다.
검찰이 산정한 세수 손실은 두 사람을 합쳐 최소 58만1616달러다. 선고공판은 2027년 1월 12일로 예정됐다. 김세연씨의 혐의는 최고 징역 3년, 김희연씨는 최고 징역 5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한인 골퍼들도 달라진 규정 주의해야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캘리포니아의 관련 규정도 강화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9월 27일 AB 1954에 서명했다. 이 법은 공공기관 소유 골프장의 운영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지 않은 제3자 예약 플랫폼이나 브로커가 티타임을 광고·판매 또는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안은 브로커들이 주말과 이른 아침 등 인기 티타임을 선점해 재판매하면서 일반 이용자들의 예약 기회를 제한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LA와 오렌지카운티 공공 골프장을 이용하는 한인 골퍼들도 제3자를 통해 티타임을 구입할 경우 해당 거래가 골프장 측의 승인을 받은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형제가 유죄를 인정한 혐의는 티타임 재판매가 아닌 조세범죄다. 티타임 재판매 문제와 탈세 혐의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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