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지역뉴스]
새롭게 바뀐 법안 2023년, 이렇게 달라져
사람과사회
2023년 새해부터 사고의 위험이 없는 한 무단 횡단은 처벌대상이 아니게 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2023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신규법안 들이 발효됨에 따라 교통과 휴일, 일자리 등 새롭게 적용되는 법안이 1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전국에서 찬반 논란이 일어났던 여성의 낙태권 보장법도 그 중의 하나다. 가주는 지난 11월 실시된 선거에서 통과된 주민발의안1(가주 헌법 개정안)에 따라 새해부터 주법에 여성의 낙태 권리가 명시된다. 낙태가 합법인 가주는 지난 6월 말 연방 대법원이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주법에 낙태에 관한 권리 보장을 명시할지를 유권자들에게 묻는 발의안을 상정했으며, 유권자의 3분의 2가 지지해 통과됐다. 또 새해부터는 공립학교에 예술 과목이 부활한다. 이 역시 공립학교 예술과목 부활을 위해 예산을 배정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28 통과에 따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공립학교에 미술과 음악 등 예술 프로그램 교육 예산이 늘어나게 된다. 발의안 통과로 이미 시행중인 새 법도 있다. 바로 향이 첨가된 가향 담배 판매 금지법이다. 새해에 또 눈길을 끄는 새 법은 바로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새로운 무단횡단 규정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은 지정된 교차로와 횡단보도 밖에서 합법적으로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가 더 요구된다. 특별히 최저임금 인상, 급여 투명 공개, 스몰비즈니스 세금보고 강화, 신규 휴일 제정 등 한인 상공인들이 주의해야 할 법안들이 지난 1월 1일부터 즉시 발효됐다. 이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제도 변화를 정리했다. 캘리포니아주에 새롭게 4개의 공휴일이 추가된다. 추가된 공휴일은 4월 24일 아르메니안 집단 학살 추모의 날, 6월 19일 준틴스(흑인 노예 해방 기념), 설날(음력설), 원주민의 날(9월 네 번째 금요일)이다. 가주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이 기존보다 50센트 오른 15.5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이미 이 액수를 추월한 카운티와 도시가 있어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내년 7월에 또 다른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구인 시 ‘급여 범위’ 공개 의무: 고용 직원이 15명 이상인 회사는 구인 시 급여의 ‘범위’를 공개해야 한다. 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사의 경우엔 이미 주에 제출하는 급여 보고서에 각 직업 범주 내 인종, 민족, 성별에 대한 중간 및 평균 시급을 포함해야 한다. 최저 임금 위반이나 차별 급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피고용인들이 신청하는 ‘가족 병가’의 가족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시부모, 처가, 조부모, 손자, 형제, 자매로 제한됐지만 ‘가족으로 고려하겠다’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꼭 가족일 필요가 없고 1년에 1명만 지정할 수 있다. ‘가족 권리법’으로는 5명 이상 직장에서 종업원이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12개월 사이에 최고 12주의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가족의 사망으로 상조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을 차별하거나 보복하지 못한다. 위반할 경우엔 가주 공정 고용 주택법(FEHA)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모든 공공기관과 5명 이상의 직원을 둔 회사에 적용되고, 최소한 30일 근무한 직원만이 사망 이후 3개월 내에만 최고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만일 고용주가 유급 상조 휴가가 없다면 이 상조 휴가는 무급이다. 대신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휴가나 병가, PTO를 이용해서 상조 휴가를 갈 수 있게 허락해야 한다. 이 법안에서 가족의 정의는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 조부모, 손자, 파트너, 시부모나 장인, 장모로 규정된다. 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알 수 있을 때 즉 ‘안전한 상태’에서 무단 횡단은 벌금 등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경찰이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을 할 경우에는 제외된다. 결국 강력하게 보행자 중심의 법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는 자전거를 추월할 때 3피트 거리를 유지하도록 요구했지만, 새해부터는 안전 및 교통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차량이 다른 차선으로 이동하도록 요구한다. 기존의 규정에 비해 더 안전하고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추월하라는 뜻이다. 주 전체에서 동물의 모피 제조 판매가 금지된다. 2023년부터 주민들이 모피로 옷, 신발, 핸드백을 팔거나 만들면 처벌받는다. 단, 중고 제품이나 종교 및 부족들이 사용하는 제품은 예외로 한다. 국내에서 주 정부 차원의 금지는 처음이다. 앞서 LA시는 이미 모포 제조 판매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경찰이 되기 위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졌다. 서류미비 이민자들도 정식으로 경찰관이 될 기회를 얻게 된다. 가주 농장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확대된다. 업주는 직원이 직장 외부에서 마리화나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경고를 할 수 없다. 고용주는 여전히 채용하기 전에 약물검사를 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단, 가주에서는 합법이지만 연방법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와 계약을 한 고용주나 연방법에 의한 보안이 필요한 고용주, 건축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주 업체들은 면도기 등 남성용 제품과 비슷한 여성용 제품에 더 비싼 가격을 부과할 수 없다. 위반이 확인되면 벌금이 부과된다. ‘핑크 택스(Pink Tax)’는 이득을 위해 여성용 의류나 신발 등에 남성용보다 더 비싼 가격을 매긴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성에 따른 차별적 가격 책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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