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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미국 남부국경 대혼란…사회 분열·폭력사태에 외교긴장까지

작성자 : 사람과사회 작성일 :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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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자들 철조망 뚫고 순찰대와 몸싸움까지 불거져

이민정책을 둘러싸고 미국 남부 국경에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

텍사스주 규제강화에 대한 이견으로 보혁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폭력사태, 주변국과의 외교갈등까지 불거졌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성명을 통해 21일 오전 11시께 대규모 이민자 집단이 리오그란데강과 텍사스주 엘패소 국경 장벽 사이에 있는 주 방위군의 철조망을 뚫었다고 밝혔다.

그 뒤 국경 순찰대는 국경 쪽에 가까이 온 이민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향후 절차를 위해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뉴욕포스트가 공개한 당시 영상을 보면 수많은 사람이 망가진 철조망 앞에서 순찰대와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순찰대의 실사격 가능성에 두려움을 느낀 듯 두 손을 들기도 했으며, 순찰대의 대오가 흔들리자 틈새를 뚫고 철조망을 넘어 달려갔다.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 사건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순찰대가 "빠르게 통제권을 되찾았고 철조망을 두 배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민자들의 월경 시도는 지난해 12월 텍사스주가 제정한 불법 이민자 체포법의 시행을 놓고 각급 법원들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이뤄졌다.

이 법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하고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법이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연방 지방법원은 바이든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연방 항소법원은 이를 뒤집어 법 시행을 허용했다.

이후 연방 대법원은 법 집행을 막아 달라는 바이든 정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했고, 연방 항소법원은 같은 날 종전의 법 시행 허용 결정을 "해제한다"고 밝히며 다시 법 시행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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