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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루이지애나주 학교 내 십계명 게시 의무화 통과, 반발 소송도

작성자 : 사람과사회 작성일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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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 교내기도 금지 후 동성애 합법 주친되며 철거시작
제작과 게시에 따른 예산은 별도 후원으로 조달키로

루이지애나주에서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기독교 십계명 게시를 의무화한다는 법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어 종교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법안은 의회에서 최종 통과 후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공식 발효됐다.

기독교 십계명 게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정된 것은 미국에서 루이지애나가 처음이다.

해당 법은 유치원부터 주립대학까지  루이지애나주의 모든 공립학교 교실과 강의실에 십계명을 포스터 크기로 만들어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포스터는 크고 읽기 쉬운 글꼴로 제작되어야 하고 제작에 드는 비용은 학교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법안을 최초 발의한 공화당 소속 도디 호튼 주 하원의원은 법안 서명식을 통해 “십계명은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이 법안은 교실에 ‘도덕적 규범’을 두는 것”이라고 전했다. 종교적 문서지만 미국이 건국된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주장이다.

각에서는 해당 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반발하는데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는 단체들은 의무안이 통과된 후 서명을 발표하고 “공립학교 학생과 가족에게 특정 종교의 교리를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텍사스, 오클라호마, 유타 등 다른 주에서도 교실에 십계명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법안이 추진됐지만 법안의 합헌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입법에 성공하지 못했는데  십계명게시는 1960년대 케네디대통령 시절 게시가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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