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지역뉴스] CA실효 못거둔 “플라스틱 봉지 사용금지”, 아예 전면금지안 주 상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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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1053, 2026년부터 실현 가능 높아, 100%재활용 종이봉지만 허용 2014년 금지법안 적용 후 오히려 증가, 장바구니 지참, 선택이 아닌 필수


2026년부터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모든 플라스틱 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 16일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 마켓에 가기 전에 장바구니 지참이 필수가 될 날이 가까와 오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플라스틱 봉지 사용 전면 금지법안(SB1053)이 지난 16일 주 상원 환경품질 소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5, 반대 2로 승인되면서 이 법안이 민주당 주도의 주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보도됐다.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얇은 재질의 1회용 플라스틱 봉지 사용을 이미 금지된 바 있고 마켓 등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두꺼운 재질의 플라스틱 봉지를 소비자가 개당 10센트씩에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캐서린 블레익스피어와 밴 엘렌 주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SB1053 법안이 실제 법제화되는 2026년부터는 재활용이 가능한 봉지까지 포함한 모든 플라스틱 재질 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소비자들이 직접 들고온 장바구니를 사용하거나, 100% 재활용 종이로 제작된 종이봉지 사용만 허용되게 된다.
발의자 블레익스피어 상원의원은 이에 관련한 성명을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는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고 지구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플라스틱 봉지가 사용되는 기간은 평균 12분에 불과하며 사용 후 폐기되면서 환경에 유독한 미세 플라스틱을 최대 1,000년 동안 방출하기 때문에 우리의 해양과 매립지를 오염 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SB1053 법안은 플라스틱 봉지로 인한 캘리포니아의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4년 SB270 법안에 의해 얇은 재질의1회용 플라스틱 봉지를 무료 제공할 수 없었다. 다만 125회 이상 사용할 수 있거나 22파운드를 무게를 담아 175피트 거리까지 운반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재사용이 가능한 두꺼운 플라스틱 봉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2014년 당시 플라스틱 봉투 제조업체들이 해당 법의 즉각적인 시행을 막기 위해 투표에 부쳤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 2년 후인 2016년 부터 1회용 플라스틱 봉지 금지법을 부분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법안 상정을 발표한 의원들은 그동안 사용이 허용된 두꺼운 플라스틱 봉지가 제대로 재사용되거나 재활용되고 있지 않으면서 오히려 플라스틱 사용량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나, 2014년 시행된 플라스틱 봉지 사용 금지의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캘리포니아 재활용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4년 금지법이 통과된 시점에서 2022년까지 1인당 쓰레기로 버려지는 플라스틱 봉지의 양이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47% 증가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1인당 쓰레기로 버려지는 플라스틱 봉지의 양이 2004년 8파운드였던 것에 비해 2021년에는 거의 11파운드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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