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과 롱텀케어 (1) - 간병인 서비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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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가입자는 무료로 서비스 받아
메디케어 가입자는 자비할 수도 있어
간병인 선택, 배우자나 가족들도 가능
‘홀로 삶' 돕는 '간병인' 어떻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7,000억달러라는 예산을 들여 과감하게 추진한 간병인(Caregiver)시스템이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한인사회도 간병인 부족현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8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주 내 65세 이상 시니어 인구가 2030년까지 약 85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의 600만 명보다 41% 급증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독신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가정임을 감안하면 간병인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가정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In Home Supportive Services IHSS)에 대한 주정부 감사 조사를 보면 조사에 답한 주 내 51개 카운티 중 32개 카운티에서 간병인 부족을 호소했다
같은 조사에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주에서 간병인 케어를 받지 못한 수가 매달 평균 3만 3,000명에서 4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 일자리 계획을 발표하면서 "간병인들이 저평가되어 있고, 저임금에 달리고 있다"며 "간병인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 의료산업의 전면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대부분의 간병인들은 아직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 이직률도 높은상태다. 또 지난 7월부터는 IHSS 간병인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방문확인서(Electronic Vist Verification) 제도를 실시해 간병인 수급이 다소 어려음이 따르고 있다
전자방문학인서 제도는 간병인이 등록된 집이나 마켓 등 간병지역에서 체크인.체크아웃을 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 전화 보고 등 3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캘리포니아내에 있는 비거주 간병인은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간병인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것은 그만큼 이용자들도 많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캘리포니아에서는 누가 간병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무엇을 도움받게 되나?
누가, 무엇을 도움받나?
캘리포니아 간병인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메디칼(Medi-Cal)과 메디케어(Medicare)에 따라 다르다. 메디칼을 가지고 있다면 간병인 서비스가 무료이지만 메디케어 수혜자는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간병인의 공식명칭은 '자택지원 서비스(In-Home Supportive Services:IHSS)다. 아파트나 하우스 등 신청자가 공용거주지가 아닌 자신의 집에 거주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양로원 등 시설에 거주하면 간병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간병인 서비스의 취지는 호스피스 서비스와 다르다. 신청자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일상의 삶을 즐기며 살 수 있도록 돕고용한 간병인은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으며, 간병인은 배우자는 물론 가족 구성원 누구라도 될 수 있다는 것이 목표다.
메디칼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반드시 중증 환자들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쇠해 혼자 힘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간병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쉽게 말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안되는 사람은 받을 수 있다
질병과 관련해서 보면 심각한 고혈압 환자. 뇌출혈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 심장병 병력이 있거나 관절염과 골다공증으로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외도 초기 치매환자도 간병서비스 대상이다. 하지만 인지력이 현저히 떨어진 중증 치매환자는 전문요양시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시각 장애인을 포함해 장애를 지닌 사람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무료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간병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하다. 청소나 빨래는 물론 식사준비, 밥먹여 주기(spoon feed-ing), 대소변 도와주기, 목욕, 웃 입혀 주기, 양치와 손톱 머리 손질등일상에 필요한 거의 모든 일을 보조한다.
또 장보기(그로서리 쇼핑)나 의사를 보러 갈 때는 간병인의 차량을 이용해 함께 갈 수 있다. 그러나 쇼핑몰 방문 등 일상 생활과 관계없는 장소는 환자가 요청해도 이를 받아주면 안된다.
간병인 선택과 신청은?
카운티 정부가 간병 서비스 수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수혜자 본인이 간병인을 구해야 한다. 쉽게 말해 수혜자가 고용주가 되는 셈이다. 서비스가 맘에 들지 않거나 불편하면 언제라도 간병인을 해고할 수 있다. 간병인은 배우자는 물론 가족 구성원 누구라도 될수있다.
간병인 신청은 헬스케어 증명서 교부(Health Care Certification)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이때 담당 의사 소견서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LA카운티의 경우 홈페이지 `dpss.la-county.gov’를 클릭하면 자세한 신청양식이 나온다. 오렌지 카운티는 홈페이지 'ssa.ocgov.com'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카운티 정부의 승인이 이뤄지면 10일 내 소셜워커가 직접 방문한다. 신청서 인증란에 “코리안”이라고 쓰면 한인 소셜워커가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소셜워커는 수혜 신청자의 신체 상황을 살핀 후 거동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확인하고 복용하고 있는 약은 무엇인지 등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수혜자에게 필요한 간병인 서비스 시간을 정한다.
이때 가족 구성원을 간병인으로 선택할 수 있다. 만일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외부 에이전시를 통해 간병인을 소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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