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소식] OC터스틴 옛 해병기지 격납고 불타…1942년 건립된 국가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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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지역 석면 등 대기오염으로 비상, 인근학교 휴교 등 잔해 처리 및 지하 오염 문제 등, Navy 와 시당국 고심


14일 오후 현재에도 양쪽 벽만 남겨둔채 계속 타고 있는 북쪽 격납고(위) 현재 모습과 남아있는 남쪽 격납고 전경 (Photo by 사람과사회)
OC소방국에 따르면 7일 오전 1시쯤 2동의 격납고 중 1번(북쪽) 격납고에서 불길이 치솟았으며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목조 건물이 이미 겉잡을 수 없는 화염에 휩싸인 상태였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인근 구조물에 불길이 옮겨 붙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
소방국 측은 오전 8시30분 격납고의 절반이 불에 탔지만 건물 붕괴 가능성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없어 진화 대신 건물이 모두 타기를 기다렸으며 격납고 외 화재로 인한 피해는 없고 화재 원인은 수사 중이다..
이 격납고는 1942년 터스틴 해병대 비행장에 지어져 미국 내에서 가장 큰 목조 건물 중 하나로 국가 사적으로 보존돼왔다.
모두 2동의 격납고가 1942년, 2차 세계대전 당시 건립됐다. 각각의 규모는 17층 높이에 길이 1000피트, 폭 300피트에 달한다. 1999년 폐쇄된 두 격납고는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한편 터스틴 시는 대형 격납고의 화재 잔해가 바람에 실려 집 또는 사업장에서 발견될 경우, 서둘러 치우지 말고 당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잔해에 함유된 석면, 납과 비소 등 중금속에 노출되거나 흡입할 경우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다. 빗자루로 쓸거나 만지지 말아야 한다.
시 당국은 잔해 발견 시 행동 요령을 담은 웹사이트( tustinca.org/1457/North-Hangar-Fire-Resource-Page)를 통해 주의 사항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신고 대상 잔해는 격납고에서 사용된 벽체 마감재, 유리 섬유, 플라스틱, 단열재 등의 조각이다. 이런 잔해가 발견될 경우 잔디를 깎는 기계나 송풍기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재와 검댕, 매우 작은 조각들은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쓸어내기보다는 물을 뿌려 제거하는 편이 안전하다.
당국에 따르면 잔해 처리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핫라인(714-937-0750)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면 시와 계약을 맺은 엔비로체크사가 잔해의 유해성 여부를 먼저 판정한다. 이 과정에서 유독 물질의 존재가 확인되면 ATI사가 잔해를 수거한다.
공원과 도로, 중앙분리대를 비롯한 공공장소의 유독 물질 제거 작업은 이미 진행 중이다.
17층 높이의 대규모 격납고 화재 당시 주위에서 물을 구할 수 없어 건물이 다 타길 기다리던 소방 당국은 지난 주말 다시 치솟은 불길이 14일 오후 현재까지 완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소방 당국은 15일부터 며칠 간 많은 비가 내릴 것이란 기상 예보에 반색하고 있다. 진화는 물론 유독 가스와 잔해가 인근 커뮤니티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터스틴통합교육구는 14일부터 시행하려던 등교 순차 재개를 연기하고, 이날도 관내 모든 학교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교육구 측은 금주 내내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터스틴/어마인 지역에서 수 십년간 살아온 한인 등 주민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의 허망한 소실에 안타까움을 금치못하고 있다.
또한 시 관계자들과 소유주인 Navy당국은 화재잔해의 처리 문제 및 인근 지하의 오염 문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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