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AB2747, 건물주렌트 납부기록 신용기관에 보고 옵션 제공해야 > 한인사회소식

본문 바로가기

[한인사회소식] 법안 AB2747, 건물주렌트 납부기록 신용기관에 보고 옵션 제공해야

작성자 : 사람과사회 작성일 : 2024-09-24

페이지 정보

본문

내년부터 15유닛 이상 건물에 적용, 수수료 부과 가능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최근 최종 서명한 법안 AB2747은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렌트 납부기록을 신용 기관에 보고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요 내용이 포함되서 주목된다. 

세입자들이 향후 집을 구매하거나 대출을 할 때 중요한 크레딧 점수를 쌓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로 알려져서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주민들에게 혜택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은 렌트비 미납이 크레딧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지만 제 때 납부한다고 해도 크레딧 기록에 긍정적인 효과는 없었다.

지난 6월 AB2747을 발의한 맷 해니 의원은 많은 세입자가 소득의 대부분을 렌트비로 지출하고 이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지만 신용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세입자를 부채와 재정 건전성의 악순환으로 몰아넣는 불공정한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내년부터 발효되며 최소 15개 유닛이 있는 건물에만 적용되게 된다. 건물주는 비용이 발생하면 각 세입자에게 1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세입자는 서비스에 가입 후 서면 요청을 통해 탈퇴할 수 있지만 탈퇴 후 6개월 동안 재가입할 수 없다. 또 서비스에 가입하고 30일 동안 수수료를 내지 못할 경우 집주인은 이를 중단해도 된다.

단 집주인은 미납된 수수료를 보증금에서 강제 적용 할 수 없으며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퇴거시킬 수도 없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인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