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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美 한인 변호사 5명 합의금 탈취 등 자격박탈·정지 받아

작성자 : 사람과사회 작성일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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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상태 수임 하는 등, 캘리 변호사협회 고강도 제재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의 고강도 제재망에 한인 변호사들도 자격 박탈 등 제재를 받아 경종을 울리고 있다. 불법행위나 변호사 윤리규정 미준수로 자격박탈·정지 등 중징계를 받는 한인 변호사들이 올해 들어서만 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한인타운 지역의 한 이민 변호사가 자격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새 케이스를 수임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일부 변호사들의 규정위반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는 2010년대 중반부터 의뢰인에게 합당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채 수임료만 챙기거나, 합의사항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고 돈을 가로채는 등 변호사 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징계에 나서고 있는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자체적으로 변호사 자격박탈(disbarment)과 정지(suspension), 보호관찰(probation)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과 2018년 2년 동안 위법 및 부도덕 행위 등으로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거나 정지된 한인 변호사는 최소 13명에 달했던 바 있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8월 사이 자격 박탈과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은 한인 변호사는 최소 10명이었고 올해 들어서는 현재까지 장모(LA), 나모(LA), 이모(패사디나), 송모(LA), 현모(샌호세) 변호사 등 5명에 이르고 있다.

이중 장모 변호사는 2022년 9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로부터  같은 해 6월23일까지 윤리학교 수업에 실제로 참석했는지 그리고 윤리시험을 통과했는지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고, 10월13일 징계 사유를 인정한다는 서면 답변서를 협회에 제출했다. 결국 주대법원은 올해 3월22일 장 변호사에게 1년간의 자격정지 명령과 함께 보호관찰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앞서 장 변호사는 지난 2021년 추방위기에 처한 한인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받았다가 의뢰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하지 않은 등의 태만 행위로 같은 해 6월 1차 자격정지를 받았다.

한편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서 작성 때 기재가능한 언어로 한글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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