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대학생 대상 무료 이민법 서비스 제공 > 미국뉴스

본문 바로가기

[미국뉴스] 캘리포니아주 대학생 대상 무료 이민법 서비스 제공

작성자 : 사람과사회 작성일 : 2025-11-02

페이지 정보

본문

UC·캘스테이트·커뮤니티칼리지 학생 및 
가족·교직원도 전국 최초 주정부 지원 제도… UC 한인 학생 4 번째로 많아

샌프란시스코 --- 미 전역에서 불법이민자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산하 커뮤니티 칼리지와 주립대 학생들을 위한 무료 이민법 서비스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캘리포니아커뮤니티칼리지재단(FCCC)과 이민법률자원센터(ILRC)는 지난 2 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고등교육 법률서비스 프로젝트(Higher Educa9on Legal Services Project)’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FCCC 의 알론소 가르시아 선임 매니저는 “체류신분 문제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자는 것이 프로그램의 핵심 취지”라며 “소득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학생뿐 아니라 가족 관련 문제도 상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정부 예산 연간 1 천만 달러투입 

무료 이민법 서비스는 복잡한 이민 문제를 학생이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2019 년 주정부가 신설했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약 4000 만 달러로, 매년 평균 1000 만 달러가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다.  

커뮤니티칼리지 학생들은 웹사이트(findyourally.com)를 통해 상담을 예약한 뒤 온라인 또는 캠퍼스내 지정 사무실에서 이민 전문 변호사나 법률보조원으로부터 서류 작성과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FCCC 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내 116 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지금까지 3 만 명 이상이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 전체 캠퍼스에 재학중인 서류미비 학생들은 약 7 만 명으로 파악된다.  

신청 자격은 풀타임과 파트타임 재학생은 물론, 비학점(noncredit) 및 성인교육(adult educa9on) 과정 수강생까지 포함된다.  

상담 내용은 ▲취업 또는 가족 이민 ▲시민권 및 영주권 신청 ▲공적부조(Public Charge) 안내 등으로 다양하다. 또 청소년 추방유예(DACA) 갱신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DACA 의 경우 이민서비스국(USCIS)이 조만간 법원 명령에 따라 신규 신청서 접수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져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DACA 는 2021 년 텍사스 연방지법이 오바마 행정부가 적법한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신규 승인 절차를 중단시켰다. 그러나 현재 제 5 연방항소법원에서 일부 절차 재개를 허용하는 잠정 명령이 논의되면서 USCIS 는 법원 지침에 따른 접수 재개 방안을 마련 중이다.   


단속 증가에 수요 급증 … 9 개월만에 9 천 명 이용 

ILRC 에 따르면 가주 전역에 이민 단속이 강화된 올 초부터 지금까지 9 개월 동안 9000 명 이상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년 평균(연간 3000~5000 명)의 두 배에 달하는 수요다.  

ILRC 는 최근 이민단속국(ICE)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영리재단 중미지원센터(CARESEN)의 야디라 구티에레즈 바르가스 변호사는 “모든 상담 정보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며 “캠퍼스내 상담실 위치도 노출을 최소화하고 있을 만큼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UC·캘스테이트도 지원 무료 이민법 서비스는 커뮤니티 칼리지 외에도 캘스테이트(CSU)와 UC 캠퍼스에서도 운영 중이다. 

CSU 의 경우 산하 23 개 캠퍼스의 ‘드림석세스센터(Dream Success Center)’를 통해 상담을 제공한다.  

CSU 통계에 따르면 2019 년부터 2024 년 4 월까지 1 만 2200 건의 일대일 개인상담을 제공했으며, 8000 건 이상 법률 대리를 맡았다. DACA 신청 및 갱신 도움을 받은 학생도 5000 명이 넘는다.  

UC 역시 ‘UC 이민법률서비스센터(UC Immigrant Legal Services Center)’를 통해 2023-24 학년도에만  1572 명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360 건의 일반 문의에 답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전체 문의자의 절반 가량인 48%(757 건)은 서류미비자였으며, 36%(558 건)는 추방유예(DACA) 수혜자다. 출신국가별로는 멕시코(1037 건·66%)가 가장 많았고, 엘살바도르(109 건·7%), 과테말라(84 건·5%)에 이어 한국이 34 건(2%)으로 4 번째를 기록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인구직